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사건에서 동거인의 명의 사용 허락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신용불량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게 되자, 당시 동거하던 D의 명의를 이용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로 마음먹음.
  • 피고인은 2008. 5. 8. D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함.
  • 피고인은 2008. 5. 9. D 명의의 사업자등록신청서 1장과 민원서류위임장 1장을 위조함.
  • 피고인은 위조한 사업자등록신청서, 민원서류위임장 및 계약서 각 1장을 세무사 G에게 건네주어 행사함.
  • 피고인은 D으로부터 D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허락을 받...

1

사건
2013노292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수현(기소), 김수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4. 5. 26.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D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신청서, 위임장을 작성한 것은 사실이나 동거를 하고 있던 D으로부터 D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허락을 받아 그에 필요한 서류들을 작성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인은 D 명의의 서류들을 위조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월, 집행유예 1년)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신용불량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게 되자, 당시 동거하던 D이 주민등록증과 인감도장을 보관하는 장소를 알고 있음을 이용하여 필요한 서류 등을 만든 후 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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