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먼저 피고인은 아래와 같은 사유를 들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 장소에서 피해차량인 프라이드 승용차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다치게 한이 사건 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1)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인의 피해차량의 뒷범퍼에 대한 감정결과에 의하면 가해차량의 전면 범퍼는 일부분 및 전체가 적색 계통의 페인트로 도장되어 있고 범퍼보호용 몰딩이 부착되어 있으며 좌우측에 돌출물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