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명예훼손죄의 사실 적시 및 공연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원심의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7. 7. 21:30경 피해자 D의 집에서 회의 중이던 피해자에게 "공사 시 공사비를 도둑질 해먹었다"고 소리쳐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 원심은 증인 D, E, F의 진술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명예훼손죄의 사실 적시 및 공연성 입증 여부

  • 법리: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며, 이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

6

사건
2013노2769 명예훼손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박윤석(기소), 장윤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12. 5.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소리친 적이 없음에도 이와 달리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7. 7. 21:30경 군포시 C아파트 B동 102호 피해자 D의 집에서, E외 2명 등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는 자리에 경찰관과 함께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공사 시 공사비를 도둑질 해먹었다."라고 소리쳤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위 아파트 공사시 공사비를 횡령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은 증인 D, E,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50,343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