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2. 4. 00:50경 성남시 수정구 C나이트 복도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D과 어깨가 부딪힌 것을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그곳 웨이터들의 제지로 휴게실로 이동을 하였고, 그곳 휴게실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