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약물오남용 방지교육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일회용 주사기 10개(수원지방검찰청 2013압제746호 압수물총목록 순번 제1번), 백색결정체 약 0.5g(같은 목록 순번 제5번), 일회용 주사기 1개(같은 목록 순번 제6번), 백색결정체 약 0.15g(같은 목록 순번 제7번), 일회용 주사기 1개(같은 목록 순번 제8 번)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748,000원을 추징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1년, 몰수·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투약하거나 매수한 필로폰의 양과 횟수가 적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향정신성의약약품 의존 증세가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 형조건이다.
다만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투약 단절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구속으로 중증의 장애가 있는 가족들이 상당한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 형조건까지 두루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보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