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2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4년간,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는 320시간의, 피고인 B, C에게는 160시간씩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계수기 1개(증 제3호), USB 3개(증 제38호)를, 피고인 C으로부터 PC본체 11대(증 제18호), 선불카드 7개(증 제19호), PC본체 7대(증 제20호), 간이계수 기 1개(증 제21호), 전화기 93대(증 제22호), 현금카드(W, X, Y) 22매(증 제23호)를 각 몰수한다.
배상신청인 I, J, N, P, S, T, U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3년및 몰수, 피고인 B: 징역 2년, 피고인 C : 징역 1년 6월 및 몰수)은 너무 무겁거나(피고인들), 가벼워서(검사)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신용이 좋지 않아 대출을 필요로 하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대출전환 예치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내용으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용한 사무실이 총 14개에 이르고, 이 사건 공동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만 해도 합계 7억 4,400여만 원에 이르는 고액인 점, 피고인 A은 범행에 필요한 전화유인책 등을 모집하여 교육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