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경합범 관계에 있는 동종 범죄에 대한 양형 고려의 필요성

결과 요약

  • 원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며,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기소됨.
  • 피고인은 2010. 11.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2. 4. 확정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동종 범죄에 대한 양형 고려

  • 피고인의 확정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이 ...

6

사건
2013노261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광우(기소), 김기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9.5.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선고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 11.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해 12. 4.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판결이 확정된 위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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