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경합범 관계의 복수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심의 직권파기 및 사실오인 판단

결과 요약

  • 항소심은 피고인에 대한 제1, 2원심판결이 경합범 관계에 있어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벌해야 함에도 각기 선고된 점을 직권파기 사유로 판단함.
  •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배척하고, 원심판결들을 파기한 후 벌금 3,500,000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7. 23. 01:30경 피해자 C의 차량을 대리운전하여 피해자 집에 도착한 후 차 안에 있던 피해자 C의 핸드폰을 가져감.
  • 이후 피고인은 핸드폰 전원을 끄고, 피해자 친구의 연락을 받지 않음.
  • 대리운전업체에 항의하여 피...

1

사건
2013노2593, 2014노2877(병합) 절도, 업무방해, 모욕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종혁, 김종호(기소), 김성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1. 17.

주 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제1원심판결 부분 피고인은 실수로 피해자 C의 핸드폰을 가져갔는데, 이후 일이 바빠 돌려주지 못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절취의 고의가 없었다. 2) 제2원심판결 부분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큰 소리를 내기는 하였으나, 경찰관에게 욕을 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제1원심: 벌금 200만 원, 제2원심 : 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제1, 2원심판결의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는바, 제1, 2원심판결의 각 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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