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재범 및 위험운전치상 사건에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 인용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고를 야기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함.
  •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부당 여부

  • **법정 하한이 1년인...

2

사건
2013노24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안창주(기소), 김주현(공판)
판결선고
2013. 8. 2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1.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 운전 차량이 가입되어 있는 자동차보험으로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함으로써도로교통법이 중하게 처벌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징역형의 경우 법정 하한이 1년인데, 피고인은 나아가 사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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