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의 편취 범의 인정 여부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사실오인 주장은 기각하고,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4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9. 5.경 토지 구입으로 인한 채무 부담이 컸음.
  • 2009. 9. 11.경 피해자 L에게 변제 능력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사업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차용하여 이자 지급 및 생활비로 사용함.
  • 2011. 8. 24.경 담보 부동산 가치 하락 및 자금난 속에서 피해자 L의 남편 I에게 의류 구매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잔금 마련 능력이 없었음.
  • 2011. 9. 8.경...

4

사건
2013노2433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서효원, 허윤희(기소), 이준희(공판)
변호인
사법연수생 T(국선)
판결선고
2013. 8. 1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사실오인, 양형부당)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편취범의가 없었음에도 이에 반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고, 설령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원심의 양형(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1 피고인이 2009. 5.경 여주시 J 소재 토지를 무리하게 구입하면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많은 돈을 빌리게 되었고, 당시 위 토지를 구입할 때 공동담보로 제공하였던 피고인 소유의 인천 부평구 E 소재 건물이 있었다고는 하나, 대출금 및 차용금의 이자를 변제하는 것도 어려운 상태였으며, 그와 같은 사정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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