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수표가 위조된 수표인 줄 몰랐다.
나. 심신상실
피고인은 H에게 이 사건 수표를 건넬 당시 음주로 인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의자로 신문받으면서 "술집에 갔다가 어차피 잘못된 수표 라서 장난으로 접대부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의자신문을 마친 후에도 스스로 자필로 "죄송합니다. 술기운에 장난으로 했는데 선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