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위조수표 교부 및 심신미약 항소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위조수표 교부 사실오인, 심신상실,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로부터 1천만 원짜리 수표 5장을 대여원리금 담보로 교부받음.
  • 피고인은 유흥주점에서 접대부 H에게 1천만 원짜리 위조수표를 봉사료 명목으로 교부함.
  •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위조수표임을 알고 장난으로 주었다고 진술함.
  • 피고인은 범행 당시 음주 상태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실오인 주장 (위조수표 인식 여부)

  • 피고인이 경찰 조사에서 "어차피 잘못된 수표라서 장난으로 접대부에게 주었다"고 진술하...

2

사건
2013노2431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영신(기소), 김주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3. 7. 25.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수표가 위조된 수표인 줄 몰랐다. 나. 심신상실 피고인은 H에게 이 사건 수표를 건넬 당시 음주로 인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의자로 신문받으면서 "술집에 갔다가 어차피 잘못된 수표 라서 장난으로 접대부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의자신문을 마친 후에도 스스로 자필로 "죄송합니다. 술기운에 장난으로 했는데 선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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