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절도죄의 상습성 인정 여부 및 특수절도죄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원심의 상습절도죄 판단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특수절도죄를 적용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하며 압수된 증거물들을 몰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12. 18. 공범 A과 함께 수원시 권선구 일대에서 세 차례에 걸쳐 주거침입 및 절도 범행을 저지름.
  • 첫 번째 범행은 수원시 권선구 H빌라 202호 피해자 G의 집에서 G20 기념주화 2개를 절취함.
  • 두 번째 범행은 수원시 권선구 J빌라 A동 102호 피해자 I의 집에서 현금 23만 원 및 반지 4개를 절취함.
  • 세 번째 범행은 위 J빌라 A동 302호 피해자 K의 집에서 반지 3...

3

사건
2013노20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 죄명 특수절도)
피고인
B
항소인
피고인
검사
차범준(기소), 천대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8. 13.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수원지방검찰청 2012년 압제3404호의 증 제1호, 증 제4호, 증 제5호를 각 몰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절도의 습벽으로 이 사건을 범행한 것이 아님에도 피고인을 상습절도죄로 의율한 원심판결에는 상습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절도죄에 있어서 상습성을 인정하려면 절도의 전과가 수회이고 그 수단, 방법 및 성질이 같다는 사실 외에 그 범행이 절도습성의 발현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그 범행이 우발적인 동기나 급박한 경제적 사정하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절도습성의 발로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상습절도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이며 장시일이 경과된 전과사실을 근거로 상습성을 인정하려면 그 전후관계를 종합하여 그 범행이 피고인의 습벽의 발로라고 인정함에 상당한 특별사정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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