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D는 "피고인으로부터 사전에 자신의 부모의 분묘를 발굴한다는 사실을 고지받고 이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설렁 피고인과 D가 전화통화를 하면서 납골당에 관한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발굴 일시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고, 다른 형제들과 의견을 나누지도 않은 상태였으므로 D가 이장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았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로부터 분묘 발굴에 대한 승낙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평택시 C 임야의 소유자이고, 피고인과 D는 사촌지간으로 E 소종중원이다. 피고인은 소종중 회의를 통하여 위 임야 내에 있는 D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