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분묘발굴죄의 고의 및 승낙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분묘 발굴 행위에 대해 D의 묵시적 승낙이 있었거나, 피고인이 D의 묵시적 승낙이 있었다고 믿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분묘발굴죄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평택시 C 임야의 소유자이며, D와 사촌지간으로 E 소종중원임.
  • 피고인은 소종중 회의를 통해 위 임야 내 D 부모의 분묘를 포함한 E 선조들의 분묘를 평택시 F에 있는 대종중 선산에 납골당 형식으로 이장하기로 결정함.
  • 피고인은 2012. 5. 12. D의 승낙 없이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D 부모 분묘의 흙을 퍼내고 유골을 꺼냄. ...

6

사건
2013노1848 분묘발굴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최은영(기소), 김기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8. 22.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D는 "피고인으로부터 사전에 자신의 부모의 분묘를 발굴한다는 사실을 고지받고 이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설렁 피고인과 D가 전화통화를 하면서 납골당에 관한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발굴 일시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고, 다른 형제들과 의견을 나누지도 않은 상태였으므로 D가 이장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았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로부터 분묘 발굴에 대한 승낙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평택시 C 임야의 소유자이고, 피고인과 D는 사촌지간으로 E 소종중원이다. 피고인은 소종중 회의를 통하여 위 임야 내에 있는 D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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