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마약 소지 및 매매 사건, 함정수사 여부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압수된 증 제1 내지 12호 몰수, 400,000원 추징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H과 20년 이상 알고 지낸 친구 사이임.
  • H은 2012. 11. 20. 필로폰 소지 및 투약 혐의로 체포되기 전부터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알아보겠다는 취지로 대답함.
  • H은 체포된 이후에도 수사협조를 위해 피고인에게 2~3차례 더 전화하여 필로폰을 구해 달라고 함.
  • 피고인은 H에게 필로폰을 건네주기로 약속한 장소에서 검거되었고, 당시 필로폰 21.2...

3

사건
2013노184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진호(기소), 하동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9. 26.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2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판결 범죄사실 3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은 H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거짓으로 필로폰을 구입하겠다면서 피고인을 유인한 데 따른 것으로 이는 수사기관에서 유발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공소제기는 무효이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2년,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하다 할 것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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