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해죄 항소심에서 야간과잉피난 및 심신미약 주장 배척, 양형부당 인정으로 감형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와 회식 후 노래방에서 나오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자전거를 발로 걷어차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고 쓰러뜨린 후 계속 폭행하여 전치 8주의 중한 상해를 입힘.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야간과잉피난에 해당하거나,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야간과잉피난 및 정당방위 주장

  • 법리: 자기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

1

사건
2013노175 상해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창섭(기소), 황정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3. 27.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가 먼저 목을 조르는 등 시비를 걸고 피고인이 아끼는 자전거를 발로 차자 이를 말리다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은 야간과잉피난에 해당될 여지가 충분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야간과잉피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를 간과한 잘못이 있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현저히 미약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음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한 잘못이 있다. 다. 양형부당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400만 원을 공탁하고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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