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및 도박개장 등 사건 항소심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형을 파기하고 벌금 10,000,000원으로 감형함.
  •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를 몰수하고, 6,180,964원을 추징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도박개장,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몰수, 6,180,964원 추징을 선고함.
  • 피고인은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인터넷 도박 사이트 개설을 통한 범행으로 사행심 조장 및 건전한 근로...

6

사건
2013노1611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도박개장,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윤국권(기소), 김기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7. 18.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180,964원을 추징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몰수, 6,180,964원 추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국민체육진흥법위반, 도박개장 범행은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동시에 많은 사람들을 도박에 참여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사행심을 조장하는 정도 및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욕을 해치는 정도가 높은 것이어서 엄단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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