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피고인들의 항소 기각 및 원심 판결 유지

결과 요약

  • 피고인 A과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1년, 피고인 B 징역 2월 및 징역 10월)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N 운영의 'O' 식당에서 무전취식 및 공동공갈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주장함.
  • 피고인 B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양형부당을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

  • 쟁점: 피고인 A이 'O' 식당에서 무전취식 및 공동공갈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 공범인 공동피고인 B...

1

사건
2013노1526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나. 사기
다. 업무방해
라. 협박
피고인
1.가. 나. 다. A
2.가. 나.다.라. B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손명지, 손수진(기소), 황정임(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3. 6. 5.

주 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 A은 N 운영의 'O' 식당에 간 사실이 없으므로 위 식당에서 판시 2012고단2608 사건의 제1의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의 무전취식 행위 및 같은 사건 제1의 나. (2)항의 공동공갈 행위를 한 바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의 형[판시 2012고단2608 사건의 제1의 나. (1)항 죄에 대하여 징역 2월, 판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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