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 A은 N 운영의 'O' 식당에 간 사실이 없으므로 위 식당에서 판시 2012고단2608 사건의 제1의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의 무전취식 행위 및 같은 사건 제1의 나. (2)항의 공동공갈 행위를 한 바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의 형[판시 2012고단2608 사건의 제1의 나. (1)항 죄에 대하여 징역 2월, 판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