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산지관리법상 '산지' 판단 기준 및 산지전용 고의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산지관리법 위반죄를 인정하나, 형의 선고를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1989. 2. 4. 지목이 임야인 이 사건 토지(4,496m2)를 매수하여 자녀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이 사건 토지는 매수 당시 지목과 달리 인삼밭으로 경작되고 있었고, 피고인은 이를 밭으로 이용하다가 약 10년 전 느티나무를 다량으로 식재함.
  • 2012. 6. 20.경 피고인은 산지전용허가 없이 이 사건 토지에 식재되어 있던 느티나무를 포크레인으로 벌채하여 임야를 훼손함.
  •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3

사건
2013노1258 산지관리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서지현(기소), 하동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10. 3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토지는 그 실질을 기준으로산지관리법상의 '산지'에 해당하고,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장소에 식재된 느티나무를 벌채하여 임야를 훼손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2. 6. 20.경 경기 이천시 C, D, E, F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득하지 않은 채 그 곳에 식재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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