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인도하고, 33,086,8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3. 7. 4.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13. 6. 7.부터 위 점포 인도일까지 월 6,138,1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