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재심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재심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재심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및 재심대상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A에게 3/9지분, 원고 B, 원고 C, 원고 D에게 각 2/9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가. E는 1991 경 이 법원 91가단19117호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1992. 6. 17. 위 법원으로부터 용인교육구가 1955. 4. 25. 같은 교육구 내의 I초등 학교 후원회 회장을 맡은 바 있는 F로부터 위 학교의 뒤쪽에 위치한 그 소유의 이 사건각 부동산을 대금 2,000환에 매수하면서 F의 전소유자인 J의 매도증서 및 F의 매도증서를 교부받고 위 임야를 점유 관리하여 오다가 1964. 9. 18.경부터는 위 학교의 학교림으로 지정하여 그곳에 식재된 나무를 보호 관리하여 왔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