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3,600,000원, 원고 B에게 806,450원 및위각 금원에 대하여 2012. 4.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안산시 상록구 D건물 404호에 소재한 E 어학원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어학원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위 어학원에서, ① 2011. 9. 5.부터 2011. 11. 4.까지 일한 F의 2011. 10. 임금 1,000,000원, ② 2011. 11. 11.부터 2012. 4. 12.까지 일한 원고 A의 2011. 11. 임금 350,000원, 2011. 12. 임금 700,000원, 2012. 1. 임금 700,000원, 2012. 2. 임금 500,000원, 2012. 3. 임금 1,000,000원, 2012. 4. 임금 350,000원 등 합계 3,600,000원, ③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