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1.부터 2015. 2. 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2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원고는 포천시 G 임야 95901m2, H 임야 2278m2에 관하여 동업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구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위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