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미합중국 국적자로 2008. 9. 1.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국내 거주함.
원고는 2011. 8. 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확정됨.
원고는 2012. 3. 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확정됨.
원고는 2012. 4. 9. 근로기준법위반(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확정됨.
원고는 2012...
수원지방법원
제2행정부
판결
사건
2013구합8456 출국명령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변론종결
2014. 4. 2.
판결선고
2014. 4.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8.29. 원고에 대하여 한 출국명령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미합중국(UNITED STATES) 국적자로서 2008. 9. 1. 단기방문(C-3) 사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가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변경한 이래 국내에 거주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1. 8.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같은 해 9. 2.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2. 3.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