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 수용 보상금 산정 시 쓰레기 매립지 감가 요인 적용의 부당성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쓰레기 처리 비용을 공제하지 않은 정당한 토지 보상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재정경제부장관은 2004. 9. 2. 부산 강서구 G동 일대에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계획을 승인·고시함.
  • 사업지구 내 토지 소유자인 원고들과 사업시행자인 피고 간 협의매수가 불발되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0. 10. 19. 원고들 소유의 토지를 수용함.
  • 이 사건 각 토지는 J 하구의 저지대를 매립하여 조성된 농경지로, 부산광역시가 1982.경부터 1985.경까지 쓰레기를 매립한 이력이 있음.
  • 원고 E은 1994. ...

2

사건
2013구합7354 손실보상금증액 등
원고
1.A
2. B
3.C
4. D
5.E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
변론종결
2015. 4. 1.
판결선고
2015. 6. 10.

주 문

1. 피고는 원고 A, 원고 B에게 각 100,240,000원, 원고 C, 원고 D에게 각 56,573,440원, 원고 E에게 477,847,85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 12. 13.부터 2015. 3. 2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수용재결의 경위 가. 재정경제부장관은 2004. 9. 2. 재정경제부고시 F로 부산 강서구 G동 일대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계획을 승인·고시하였고 이후 위 계획은 2008. 2. 28. 재정경제부고시 H, 2008. 12. 31. 지식경제부고시 [로 각 일부 변경.고시되었다. 나. 사업지구내 토지 소유자들인 원고들과 사업시행자인 피고 사이의 협의매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0. 10. 19. 원고들 소유의 별지 부동산 평가액표 대상토지란 기재 각 토지(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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