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장관은 2004. 9. 2. 부산 강서구 G동 일대에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계획을 승인·고시함.
사업지구 내 토지 소유자인 원고들과 사업시행자인 피고 간 협의매수가 불발되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0. 10. 19. 원고들 소유의 토지를 수용함.
이 사건 각 토지는 J 하구의 저지대를 매립하여 조성된 농경지로, 부산광역시가 1982.경부터 1985.경까지 쓰레기를 매립한 이력이 있음.
원고 E은 1994. ...
수원지방법원
제2행정부
판결
사건
2013구합7354 손실보상금증액 등
원고
1.A 2. B 3.C 4. D 5.E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
변론종결
2015. 4. 1.
판결선고
2015. 6. 10.
주 문
1. 피고는 원고 A, 원고 B에게 각 100,240,000원, 원고 C, 원고 D에게 각 56,573,440원, 원고 E에게 477,847,85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 12. 13.부터 2015. 3. 2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수용재결의 경위
가. 재정경제부장관은 2004. 9. 2. 재정경제부고시 F로 부산 강서구 G동 일대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계획을 승인·고시하였고 이후 위 계획은 2008. 2. 28. 재정경제부고시 H, 2008. 12. 31. 지식경제부고시 [로 각 일부 변경.고시되었다.
나. 사업지구내 토지 소유자들인 원고들과 사업시행자인 피고 사이의 협의매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0. 10. 19. 원고들 소유의 별지 부동산 평가액표 대상토지란 기재 각 토지(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