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 6. 20. 선고 2013구합20814 판결 등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파트형 공장 설립을 위한 토지 취득 시 등록세 감면 요건인 '취득일'의 의미 및 감면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등록세 등 환급 청구를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에이스종합건설은 2009. 4. 30.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아파트형 공장 설립을 위해 광명신천 지구 내 도시지원시설용지 9,193m2(이 사건 토지)를 매수함.
원고는 2010. 1. 15. 3자 합의를 통해 에이스종합건설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2010. 2. 26.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매매 잔금을 완납함.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지적확정은 2010. 10. 29., 소유권보존등기는...
수원지방법원
제4행정부
판결
사건
2013구합20814 등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더에이스코리아 유한회사(변경 전 상호 : 하이앤드타워십차 유한 회사)
피고
광명시장
변론종결
2014. 5. 30.
판결선고
2014. 6.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1. 22. 원고에게 한 등록세 384,158,720원 및 지방교육세 76,831,740원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에이스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에이스종합건설'이라 한다)는 2009. 4. 3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가 정하는 아파트형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 대한주택공사(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대한주택공사의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로부터 광명시 소하동 일대에 조성 중인 택지개발사업지구(광명신천 지구)내 도시지원시설용지 제 II-2호 9,193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였다.
4. 원고는 2010. 1. 15.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포함한 3자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