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제4행정부
판결
사건2013구합20302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가 2012. 10. 30. 원고에게 한 각 이행강제금 83,666,310원 및 83,525,11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소장의 처분일자를 선해하기로 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최종적으로 2007. 6. 14.경 피고로부터 안성시 B 대 663m² 및 C 대 663m 지상에 각 건축면적 260.75m², 연면적 639.33m²의 다가구 단독주택(17가구) 1채씩 (이하 각 대지상의 건물을 '이 사건 B 주택', '이 사건 C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변경허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각 주택의 7가구에 추가로 별도의 출입문과 전기 · 가스시설을 하고 각 계량기와 우편함 등을 설치하여 24가구가 입주할 수 있도록 시공하였다(각 가구의 경계는 석고보드를 덧대는 방식을 사용하였는데 시공은 증설된 일부 가구에서 이루어졌다).
다. 피고는 2011. 지금 가입하고 5,404,008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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