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다가구주택 가구 수 임의 증설에 따른 대수선 위반 및 이행강제금 부과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7. 6. 14. 피고로부터 안성시 소재 다가구 단독주택(17가구) 2채에 대한 건축변경허가를 받음.
  • 원고는 허가와 달리 각 주택의 7가구에 별도 출입문, 전기·가스시설, 계량기, 우편함 등을 설치하여 총 24가구가 입주 가능하도록 시공함.
  • 피고는 2011. 1. 24.부터 수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건축법 위반(허가사항 변경 미이행, 사용승인 미필 사용)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통지하고 이행을 촉구함.
  • 피고는 2012. 10. 30....

4

사건
2013구합20302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안성시장
변론종결
2014. 9. 5.
판결선고
2014. 10. 3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0. 30. 원고에게 한 각 이행강제금 83,666,310원 및 83,525,11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소장의 처분일자를 선해하기로 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최종적으로 2007. 6. 14.경 피고로부터 안성시 B 대 663m² 및 C 대 663m 지상에 각 건축면적 260.75m², 연면적 639.33m²의 다가구 단독주택(17가구) 1채씩 (이하 각 대지상의 건물을 '이 사건 B 주택', '이 사건 C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변경허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각 주택의 7가구에 추가로 별도의 출입문과 전기 · 가스시설을 하고 각 계량기와 우편함 등을 설치하여 24가구가 입주할 수 있도록 시공하였다(각 가구의 경계는 석고보드를 덧대는 방식을 사용하였는데 시공은 증설된 일부 가구에서 이루어졌다). 다. 피고는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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