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등유를 차량용 연료로 판매한 행위는 석유사업법 위반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과징금 1억 원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2013. 9. 10. 한국석유관리원은 원고 운영 주유소에서 덤프트럭 운전자 E이 등유를 차량용 연료로 주유하는 것을 적발함.
한국석유관리원은 덤프트럭 저장탱크 내 시료 검사 결과 경유 20%와 등유 80%가 혼합된 상태임을 확인하고, 원고가 등유를 차량용 연료로 판매한 것으로 판단하여 피고에게 통보함.
피고는 2013. 12. 10. 원고에게 석유사업법 ...
수원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3구합16723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화성시장
변론종결
2014. 10. 30.
판결선고
2014. 12. 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2. 10.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 1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한국석유관리원은 2013. 9.10.05:10경 원고가 운영하는 화성시 B 소재 °C주유 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고 한다)에서 D 덤프트럭(이하 '이 사건 덤프트럭'이라 한다)의 운전자인 E이 위 주유소 내 주유기(EH0403014, 이하 '이 사건 주유기'라고 한다)를 이용하여 등유를 직접 주유하는 것을 적발하고 위 덤프트럭 및 주유기의 각 저장탱크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품질검사를 시행하였다.
나. 한국석유관리원은 이 사건 덤프트럭의 저장탱크 내 시료를 검사한 결과 주유 전 저장탱크 내에 잔존하고 있었던 경유 20%와 이 사건 주유기로 주유한 등유 80%가 혼합된 상태인 것으로 분석되자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