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화전문회사의 경매취득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여부 및 신뢰보호원칙, 비과세관행, 부칙 적용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0. 9. 15.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임.
2010. 10. 14. 자산보유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대출채권을 포함한 유동화자산을 양수함.
원고는 위 대출채권 회수를 위해 이 사건 부동산 경매절차에 직접 입찰하여 2011.경 경락받아 2011. 10. 4. 매각대금을 완납함.
원고는 2011. 10. 13.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등 50% 감면된 금액을 신고 및...
수원지방법원
제2행정부
판결
사건
2013구합1305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유비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피고
기흥구청장
변론종결
2014. 3. 5.
판결선고
2014. 4. 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7. 17.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1,564,280원, 지방교육세 1,072,420원, 농어촌특별세 1,156,420원 합계 13,793,12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9. 15.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의하여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로서, 2010. 10. 14. 자산보유자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A건물 134호 등(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담보로 하는 대출채권을 포함한 유동화자산을 약 266억 원에 양수하였다.
나. 원고는 위 대출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직접 입찰에 참가하여 2011.경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아, 2011. 10. 4.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다. 다. 원고는 2011. 10. 13.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