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2013. 5. 8.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9,114,200원, 지방교육세 1,763,420원, 농어촌특별세 807,710원 합계 21,685,33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1. 29.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의하여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로서, 2011. 12. 20. 자산보유자로부터 안양시 동안구 A 702동 11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담보로 하는 대출채권을 포함한 유동화자산을 약 2,699억 원에 양수하였다.
나. 원고는 위 대출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직접 입찰에 참가하여 2012. 3. 27.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아, 2012. 5. 7.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