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2013. 5. 8.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2,193,680원, 지방교육세 1,127,360원, 농어촌특별세 517,680원 합계 13,838,72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6. 8.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의하여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로서, 2011. 6. 28. 자산보유자인 국민은행으로부터 군포시 당동 957-2, 958 용호마을엘지아파트 제103동 제15층 제15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담보로 하는 대출채권을 포함한 유동화자산을 약 1,139억 원에 양수하였다.
4. 원고는 위 대출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직접 입찰에 참가하여 2011. 11. 1.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으로 매각허가결정을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