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2013. 4. 2.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6,643,490원 및 지방교육세 610,940원 합계 7,254,43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1. 10.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의하여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로서, 2011. 12. 2. 자산보유자인 우리은행으로부터 광명시 A아파트 1223동 2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담보로 하는 대출채권을 포함한 유동화자산을 약 1,331억 원에 양수하였다.
나. 원고는 위 대출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직접 입찰에 참가하여 2012. 7. 2.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으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았고, 2012. 9. 12. 매각대금을 완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