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3

사건
2013구합1134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
변론종결
2013. 12. 5.
판결선고
2014. 2. 6.

주 문

1. 피고가 2013. 1. 18.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 수원지방검찰청에 접수된 모든(원고 외) 정보공개청구 신청 중 공개 및 부분공개 결정된 청구에 대한 결정통지서(개인정보 제외)(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를 공개하여 달라는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 18. 원고에게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13. 8. 6. 법률 제11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960,91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