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도시계획시설결정 이후 장기간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지 않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수차례 도시계획시설결정 해제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함.
피고는 2012. 11. 15. 원고에게 해당 토지가 도시계획시설(공원)로 지정되어 공적인 제한을 받고 있으며, 안산시 도시기본계획 등에 따라 보존해야 할 주요 녹지이므로 도시계획시설(공원) 해제가 불가하다는 회신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도시계획시설결정 해제 신청 거부 회신이 항고소송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려면, 행정청의 행위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국민에게 있어야 함.
이러한 신청권의 근거 없이 한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한 경우, 그 거부로 인하여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상 주민 또는 이해관계인이 행정청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의 해제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음에 관한 규정이 없음.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결정은 2000. 7. 1. 이전에 결정·고시되었으므로, 국토계획법 제48조 제1항 소정의 실효기간인 20년이 경과되어야 비로소 그 효력이 상실됨.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 없음.
원고의 도시계획시설결정 해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회신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두11626 판결: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려면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함.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 및 부칙 <제6655호, 2002. 2. 4> 제16조 제1항 제1호
검토
본 판결은 도시계획시설결정 해제 신청에 대한 거부 회신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신청권의 유무를 핵심 쟁점으로 삼음.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 해제 또는 변경에 대한 주민의 직접적인 신청권이 없음을 명확히 하여, 이러한 신청권이 없는 경우 행정청의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재확인함.
이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인한 재산권 제한에 대한 구제 수단 모색 시, 행정소송의 적법성 요건을 신중히 검토해야 함을 시사함.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구합1080 도시계획시설결정폐지신청거부처분취소
원고
해안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누리 담당변호사 ○○○)
피고
안산시장
판결선고
2013. 10. 30.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는 1977. 3. 31. 건설교통부고시 제53호로 도시계획시설(도시자연공원)로 결정·고시되었고, 이후 1985. 9. 17. 건설부고시 제399호로 변경(재정비)결정(이하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 한다)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도시계획시설결정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공원조성계획조차 수립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위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피고는 2012. 11. 15.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는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공원)로 지정되어 공적인 제한을 받고 있는 토지로서, 안산시 도시기본계획 등에 따라 보존해야 할 주요 녹지이므로 도시계획시설(공원) 해제가 불가하다는 내용의 회신(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① 피고가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결정 이후 2년이 경과하도록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위 도시계획시설결정은 이미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에 따라 1987. 9. 18. 실효되었음에도, 피고는 위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대한 해제신청을 거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② 피고가 1998년경부터 계속된 원고의 민원에 대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2004년경부터 순차 매수하여 2007년경부터는 공원조성계획을 실시하겠다고 답변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위 도시계획시설결정도 해제해 주지 않았는바,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 원칙에 반하며, ③ 구체적인 집행계획도 없이 이 사건 각 토지가 주요녹지로서 보존되어야 한다는 필요성만을 강조하며 35년 이상이 경과하도록 막연히 원고에게 재산상 손실을 감내하라고 하는 것은 원고의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서 비례의 원칙에도 반하므로, 원고의 위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대한 해제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려면, 행정청의 행위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그 국민에게 있어야 하고, 이러한 신청권의 근거 없이 한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거부로 인하여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두11626 판결 등 참조).
2) 그러므로 먼저 이 사건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 법규상 조리상의 권리가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및 관련법령상 주민 또는 이해관계인이 행정청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의 해제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음에 관한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국토계획법 제48조 제1항 및 부칙〈제6655호, 2002. 2. 4〉 제1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아직 실효되지도 않았으므로(이 사건 도시계획시설결정이 2000. 7. 1. 이전에 결정·고시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도시계획시설결정은 2000. 7. 1.부터 국토계획법 제48조 제1항 소정의 실효기간인 20년이 경과되어야 비로소 그 효력이 상실된다), 원고에게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도시계획시설결정 해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회신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