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도시계획시설결정 해제 신청 거부 회신에 대한 항고소송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도시계획시설결정 해제 신청을 거부한 피고의 회신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사실관계

  • 원고 소유 토지는 1977. 3. 31. 도시계획시설(도시자연공원)로 결정·고시되었고, 1985. 9. 17. 변경(재정비)결정됨.
  • 원고는 도시계획시설결정 이후 장기간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지 않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수차례 도시계획시설결정 해제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함.
  • 피고는 2012. 11. 15. 원고에게 해당 토지가 도시계획시설(공원)로 지정되어 공적인 제한을 받고 있으며, 안산시 도시기본계획 등에 따라 보존해야 할 주요 녹지이므로 도시계획시설(공원) 해제가 불가하다는 회신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도시계획시설결정 해제 신청 거부 회신이 항고소송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려면, 행정청의 행위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국민에게 있어야 함.
  • 이러한 신청권의 근거 없이 한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한 경우, 그 거부로 인하여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상 주민 또는 이해관계인이 행정청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의 해제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음에 관한 규정이 없음.
  •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결정은 2000. 7. 1. 이전에 결정·고시되었으므로, 국토계획법 제48조 제1항 소정의 실효기간인 20년이 경과되어야 비로소 그 효력이 상실됨.
  •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 없음.
  • 원고의 도시계획시설결정 해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회신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두11626 판결: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려면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함.
  •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 및 부칙 <제6655호, 2002. 2. 4> 제16조 제1항 제1호

검토

  • 본 판결은 도시계획시설결정 해제 신청에 대한 거부 회신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신청권의 유무를 핵심 쟁점으로 삼음.
  •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 해제 또는 변경에 대한 주민의 직접적인 신청권이 없음을 명확히 하여, 이러한 신청권이 없는 경우 행정청의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재확인함.
  • 이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인한 재산권 제한에 대한 구제 수단 모색 시, 행정소송의 적법성 요건을 신중히 검토해야 함을 시사함.

사건
2013구합1080 도시계획시설결정폐지신청거부처분취소
원고
해안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누리 담당변호사 ○○○)
피고
안산시장
판결선고
2013. 10. 30.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는 1977. 3. 31. 건설교통부고시 제53호로 도시계획시설(도시자연공원)로 결정·고시되었고, 이후 1985. 9. 17. 건설부고시 제399호로 변경(재정비)결정(이하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 한다)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도시계획시설결정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공원조성계획조차 수립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위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피고는 2012. 11. 15.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는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공원)로 지정되어 공적인 제한을 받고 있는 토지로서, 안산시 도시기본계획 등에 따라 보존해야 할 주요 녹지이므로 도시계획시설(공원) 해제가 불가하다는 내용의 회신(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① 피고가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결정 이후 2년이 경과하도록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위 도시계획시설결정은 이미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에 따라 1987. 9. 18. 실효되었음에도, 피고는 위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대한 해제신청을 거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② 피고가 1998년경부터 계속된 원고의 민원에 대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2004년경부터 순차 매수하여 2007년경부터는 공원조성계획을 실시하겠다고 답변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위 도시계획시설결정도 해제해 주지 않았는바,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 원칙에 반하며, ③ 구체적인 집행계획도 없이 이 사건 각 토지가 주요녹지로서 보존되어야 한다는 필요성만을 강조하며 35년 이상이 경과하도록 막연히 원고에게 재산상 손실을 감내하라고 하는 것은 원고의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서 비례의 원칙에도 반하므로, 원고의 위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대한 해제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려면, 행정청의 행위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그 국민에게 있어야 하고, 이러한 신청권의 근거 없이 한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거부로 인하여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두11626 판결 등 참조). 2) 그러므로 먼저 이 사건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 법규상 조리상의 권리가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및 관련법령상 주민 또는 이해관계인이 행정청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의 해제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음에 관한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국토계획법 제48조 제1항 및 부칙〈제6655호, 2002. 2. 4〉 제1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아직 실효되지도 않았으므로(이 사건 도시계획시설결정이 2000. 7. 1. 이전에 결정·고시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도시계획시설결정은 2000. 7. 1.부터 국토계획법 제48조 제1항 소정의 실효기간인 20년이 경과되어야 비로소 그 효력이 상실된다), 원고에게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도시계획시설결정 해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회신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안호봉(재판장) 남성우 김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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