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과징금 부과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2009. 12. 28. 원고의 손자 D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
2012. 2. 8. D 사망 후, 원고는 2012. 3.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이 사건 등기가 명의신탁 약정에 의한 무효 등기임을 주장하며 말소 및 원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
2012. 4. 25. 법...
수원지방법원
제2행정부
판결
사건
2013구합1028 과징금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안산시 단원구청장
변론종결
2014. 2. 5.
판결선고
2014. 2.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8.20.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 33,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안산시 단원구 B아파트 111동 11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09. 12. 28. 전소유자인 C로부터 원고의 손자인 D 앞으로 같은 달 1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2012. 2. 8. D이 사망하자 같은 해 3.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C와 D을 상대로, 이 사건 등기는 명의신탁 약정에 의한 것으로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