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군 복무 중 발병한 정신질환의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군 복무 중 발병한 정신분열증이 군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신청을 거부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9. 5. 18. 입대하여 2009. 7. 13. 육군 제5군단 B대대 2중대로 전입함.
  • 원고는 2010. 6. 11. 국군일동병원에 입원하여 2010. 10. 22. '상세 불명의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고 의병전역함.
  • 원고는 2013. 3. 18. 피고에게 정신질환(이 사건 상이)을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사건
2013구단4532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 취소
원고
A
피고
수원보훈지청장
변론종결
2014. 4. 30.
판결선고
2014. 6.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7. 8. 원고에게 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비해당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5. 18. 군에 입대하여 2009. 6. 25.까지 육군 논산훈련소에서 기초 군사훈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09. 6. 26. 육군종합군수학교 수리부속보급과정에 입교하였다가 2009. 7. 10. 위 과정을 수료하였다{원고는 위 과정 중 2차례에 걸쳐 내무생활 평가를 받았는데 10점과 9.5점(만점은 10점으로 보임)을 각 받았다}. 다. 원고는 2009. 7. 13. 경기도 가평 소재 육군 제5군단 B대대(이하 '이 사건 부대'라고 한다) 2중대로 전입하였고, 보직은 수리부속보급병을 받았다. 라. 원고는 2010. 6. 11. 국군일동병원에 입원하였다가 20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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