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가 2013. 7. 8. 원고에게 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비해당결정 처분을 취소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5. 18. 군에 입대하여 2009. 6. 25.까지 육군 논산훈련소에서 기초 군사훈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09. 6. 26. 육군종합군수학교 수리부속보급과정에 입교하였다가 2009. 7. 10. 위 과정을 수료하였다{원고는 위 과정 중 2차례에 걸쳐 내무생활 평가를 받았는데 10점과 9.5점(만점은 10점으로 보임)을 각 받았다}.
다. 원고는 2009. 7. 13. 경기도 가평 소재 육군 제5군단 B대대(이하 '이 사건 부대'라고 한다) 2중대로 전입하였고, 보직은 수리부속보급병을 받았다.
라. 원고는 2010. 6. 11. 국군일동병원에 입원하였다가 201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