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가 2013. 2. 14.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6. 27. 공군에 입대하여 군 복무를 하다가 2012.8.3. 의병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1. 10. 탄약고 경계근무를 하기 위하여 차량을 타고 가던 중 민간인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추월을 시도하다가 원고가 타고 있던 차량을 추돌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키는 바람에 병원으로 후송되었는데, 그 곳에서 추간판탈출증의 진단을 받았고, 그 후 척추골 유합술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2. 8. 17. 피고에게 위와 같은 경위로 '요추간판탈출증 L4-5'(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를 신청 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