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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3구단343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이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9. 26.
판결선고
2014. 10. 17.

주 문

1. 피고가 2012. 9. 11.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68,665,1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2. 29. 광주시 B 전 3,203m2(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1. 4. 6. C에게 위 토지를 양도한 다음 2011. 4. 27. 피고에게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에 의해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11. 7. 18. 광주시 D 답 582m2와 E 전 1,002m2(이하 위 각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대토농지'라 한다)를 임의경매를 통하여 매수하였는바, 피고는 이 사건 대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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