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장장의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함.

사실관계

  • 망인 B는 2009. 10. 26. (주)D에 입사하여 공장장으로 근무함.
  • 2011. 2. 10. 11:40경 평택제천간 고속도로에서 차량을 운전 중 가드레일, 중앙분리대, 견인차량을 연쇄적으로 충격하는 사고(이 사건 사고)를 일으킴.
  • 망인은 사고 직후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12:29경 사망(이 사건 재해)함.
  • 망인의 부인인 원고는 2012. 2. 29.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음을 주장하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급여 및 장의비 ...

사건
2013구단2628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취소
원고
A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4. 4. 30.
판결선고
2014. 5.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4. 23.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2009. 10. 26. 화성시 C에 있는 (주)D(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공장장으로 근무해왔다. 나. 망인은 2011. 2. 10. 11:40경 E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평택제천간 고속도로 상행선(음성방향) 편도 3차로 중 차로불상으로 주행하다가 21km 지점에서 우측의 가드레일을 1차 충격하고, 1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좌측의 중앙분리대를 2차로 충격한 후 정차하였다가 다시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견인차량을 추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일으켰다. 다. 망인은 119 구급차로 평택시 F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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