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가 2012. 4. 23.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2009. 10. 26. 화성시 C에 있는 (주)D(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공장장으로 근무해왔다.
나. 망인은 2011. 2. 10. 11:40경 E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평택제천간 고속도로 상행선(음성방향) 편도 3차로 중 차로불상으로 주행하다가 21km 지점에서 우측의 가드레일을 1차 충격하고, 1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좌측의 중앙분리대를 2차로 충격한 후 정차하였다가 다시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견인차량을 추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일으켰다.
다. 망인은 119 구급차로 평택시 F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