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살인미수 사건, 이혼 절차 중 우발적 범행 및 피해자 처벌 불원 등을 참작한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1. 22. 18:00경 피해자(당시 법적 부부)가 다른 남자와 동거하며 집으로 돌아오지 않자,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과도를 이용하여 가슴 부위를 2회 찔렀으나, 동거인과 아들의 저지로 미수에 그침.
  •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가슴 부위 자상 등을 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살인미수죄의 성립 및 양형

  •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로 과도를 사용하여 가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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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3고합91 살인미수
피고인
A
검사
선현숙(기소), 정영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5.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2. 18:0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의 집에서, 당시 법적으로 부부였던 피해자 E(여, 41세)가 D와 동거를 하면서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자 그 이유에 대하여 따지던 중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그 곳 싱크대에 있던 과 도(총길이 23.7cm. 칼날길이 12.2cm)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 손으로 과도를 잡고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2회 내리 찌름으로써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함께 있던 D와 피고인의 아들 F이 이를 저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가슴부위 자상 등을 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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