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13대 국회의원, G회사 회장, H발전위원회 위원장, I협회 회장을 역임한 자로, 2009년 4월경부터 J복합테마리조트 주식회사(이하 'J')의 명예회장으로 근무함.
피고인은 J의 대표이사 L에게 G회사 장외발매소 선정을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매달 1,000만 원의 급여와 판공비 등을 요구함.
피고인은 2009년 4월 20일경부터 2011년 2월 28일경까지 J으로부터 총 38회에 걸쳐 급여 명목으로 269,060,000원을 수수함.
피고인은 2009년 9월 ...
수원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사건
2013고합849 뇌물공여, 변호사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천기홍(기소), 김가람(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4. 6.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19,06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8년~1992년 제13대 국회의원(F정당), 1993년~1996년 G회사 회장, 2003년~2007년 H발전위원회 위원장, 2005년~2007년 I협회 회장을 역임한 사람으로, 2009. 4.경부터 J복합테마리조트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의 명예회장으로 근무중이다.
1.변호사법위반
가. 피고인은 2009. 4.경 서울 서초구 K에 있는 J리조트 모델하우스에서 J의 대표이사 L에게 전직 G회사회장으로서 G회사의 임직원 소개 및 J 리조트 사업설명 등의 방법으로 영향력을 행사하여 충남 태안군 소재 J 리조트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