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허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조세)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및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선고하고, 징역형에 대하여 3년간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의 명의상 대표이사로서, 실제 운영자인 P 등의 지시를 받아 허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는 범행에 가담함.
  • F은 무자료 폐동을 매입하여 폭탄업체를 통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양성화하고 정상 업체에 매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회사임.
  • 피고인은 P, Q, R, I, K, M, O, G 등과 공모하여, F이 폭탄업체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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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3고합848-1(분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 금계산서교부등)
피고인
A
검사
최청호(기소), 김한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4. 6.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이라는 고철업체의 대표이사이고 G는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서 위 F의 자금 담당직원이다. F은 성명불상의 고물상으로부터 무자료 폐동 등을 매입하며 속칭 폭탄업체(속칭 '간 판업체'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성명불상의 고물상으로부터 폐동 등을 매입한 것에 대한 세금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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