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수강도 및 재물손괴죄에 대한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특수강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를 적용, 징역 3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8. 25. 17:20경 식당에서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위협, 현금 30,000원을 강취함.
  • 이어서 인근 은행 자동화기기 화면을 벽돌로 손괴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특수강도죄 및 재물손괴죄의 성립

  •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의 특수강도죄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의 위험한 물건 휴대 재...

15

사건
2013고합588 특수강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
A
검사
서소희(기소), 김경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10.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해자 C에게 환부하고, 같은 증 제2호를 위 피해자에게 교부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3. 8. 25. 17:20경 화성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식사하던 중 소주병을 식당 내 칸막이에 내리쳐 깨뜨린 다음 흉기인 위 깨진 소주병을 계산대에 있던 위 식당의 종업원인 피해자 C(여, 44세)에게 들이대면서 "돈을 내놓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그 곳 금고에 들어있는 현금 3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강취하였다. 2.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 후 별다른 이유 없이 노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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