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의 특수강도죄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의 위험한 물건 휴대 재...
수원지방법원
제15형사부
판결
사건
2013고합588 특수강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
A
검사
서소희(기소), 김경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10.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해자 C에게 환부하고, 같은 증 제2호를 위 피해자에게 교부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3. 8. 25. 17:20경 화성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식사하던 중 소주병을 식당 내 칸막이에 내리쳐 깨뜨린 다음 흉기인 위 깨진 소주병을 계산대에 있던 위 식당의 종업원인 피해자 C(여, 44세)에게 들이대면서 "돈을 내놓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그 곳 금고에 들어있는 현금 3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강취하였다.
2.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 후 별다른 이유 없이 노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