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2. 압수된 녹색 커터칼(길이 17센티미터) 1개(증 제1호), 노란색 커터칼(길이 14센티미터) 1개(증 제2호), 칼날 9개가 들어있는 커터칼날 케이스 1개(증 제4호), 휴대폰(C) 1개(증 제28호)를 몰수한다.
3.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2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다만, 공개 및 고지되는 범죄사실의 요지는 판시 제1죄에 한한다).
4.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5.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고등학교를 중퇴한 커피숍 종업원으로, 평소 잔혹한 영상을 즐겨보고 인터넷을 통하여 인체의 장기를 적출하는 동영상을 접한 후 이에 심취하여 장기적출 방법을 배우려고 하는 등 인체 해부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한편 피해자 D는 미용학원에 다니던 만 17세의 소녀로서 피고인과는 단지 2. 3회 정도 만났을 뿐이다.
피고인은 2013. 7. 8. 05:28경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F 모텔' 807호에 친구 G과 투숙한 후, 같은 날 14:40경 카카오톡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위 모텔에 놀러오라고 제안하여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