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용인 모텔 살인사건: 강간등살인, 사체오욕, 사체손괴, 사체유기죄에 대한 무기징역 선고 및 전자장치 부착 명령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압수된 커터칼, 칼날 케이스, 휴대폰을 몰수함.
  •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2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 및 고지하며, 공개 및 고지되는 범죄사실의 요지는 판시 제1죄(강간등살인)에 한정함.
  • 피고인에게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고, 부착기간 동안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인체 해부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피해자 D(만 17세)와는 2~3회 만난 사이임.
  • 2013. 7. 8. 피고인은 피해자를 ...

11

사건
2013고합58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 사체오욕, 사체손괴, 사체유기
2013전고73(병합) 부착명령
피고인및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사
김명운(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12. 27.

주 문

1.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2. 압수된 녹색 커터칼(길이 17센티미터) 1개(증 제1호), 노란색 커터칼(길이 14센티미터) 1개(증 제2호), 칼날 9개가 들어있는 커터칼날 케이스 1개(증 제4호), 휴대폰(C) 1개(증 제28호)를 몰수한다. 3.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2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다만, 공개 및 고지되는 범죄사실의 요지는 판시 제1죄에 한한다). 4.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5.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고등학교를 중퇴한 커피숍 종업원으로, 평소 잔혹한 영상을 즐겨보고 인터넷을 통하여 인체의 장기를 적출하는 동영상을 접한 후 이에 심취하여 장기적출 방법을 배우려고 하는 등 인체 해부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한편 피해자 D는 미용학원에 다니던 만 17세의 소녀로서 피고인과는 단지 2. 3회 정도 만났을 뿐이다. 피고인은 2013. 7. 8. 05:28경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F 모텔' 807호에 친구 G과 투숙한 후, 같은 날 14:40경 카카오톡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위 모텔에 놀러오라고 제안하여 피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22,524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