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 후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간음한 피고인에 대한 강간죄 유죄 판결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부과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명령을 선고함.
  •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않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6. 21. 22:30경 용인시 기흥구 소재 주점에서 피해자 F(여, 19세)와 술을 마심.
  • 피해자가 술에 취해 집에 가겠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귀가시킨다며 함께 주점 밖으로 나옴.
  • 같은 날 23:00경 용인시 기흥구 소재 H중학교 운동장에서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함.

핵심 ...

12

사건
2013고합558 준강간
피고인
A
검사
엄영욱(기소), 홍승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10.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1. 22:30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부근 'E' 주점에서 피해자 F(여, 19세) 등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집에 가겠다고 하자 피해자를 집에 귀가시킨다며 피해자와 함께 주점 밖으로 나왔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부축하여 걸어가다가 같은 날 23:00경 용인시 기흥구 G에 있는 H중학교 운동장에서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운동장 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도 바지와 팬티를 내린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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