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절도 및 무면허운전, 장물알선 및 취득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징역 5년 및 벌금 30만원에 처해졌음.
  • 피고인 B는 장물알선 및 장물취득 혐의로 징역 8월에 처해졌으나, 3년간 형의 집행이 유예되었고 보호관찰을 명함.
  • 피고인 A의 특정 절도미수 공소사실은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로 판단되었으나, 유죄로 인정된 상습절도죄와 일죄 관계에 있어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음.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1998년부터 2009년까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으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고 2012.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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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3고합485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다. 장물알선
라. 장물취득
피고인
1. 가. 나. A
2. 다. 라. B
검사
오진세(기소), 홍용화(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3. 11. 22.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5년 및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1호를 피고인 A로부터 몰수한다. 압수된 증 제12 내지 27호를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환부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1998. 11. 13. 서울지방법원에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 도)죄 등으로 징역 2년, 2001. 9. 14.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6년, 2009. 1. 2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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