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를 징역 5년 및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1호를 피고인 A로부터 몰수한다.
압수된 증 제12 내지 27호를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환부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1998. 11. 13. 서울지방법원에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 도)죄 등으로 징역 2년, 2001. 9. 14.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6년, 2009. 1. 2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