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3. 7. 7. 피해자 D(피고인의 형)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어머니 부탁으로 피고인의 집을 페인트칠했으나 제대로 하지 않고, 평소 술 마시고 어머니에게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전화 다툼 후 피해자를 찾아가 폭행함.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밀쳐 담벼락으로 넘어뜨린 후 발로 몸통을 3회 걷어차고, 일으켜 앉힌 후 주먹으로 머리를 2회 때림.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의 집 거실로 끌고 들어가 발로 허벅지와 좌측 옆구리를 4회 걷어차 넘어뜨림.
피고인은 넘어진 피해...
수원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
사건
2013고합480 폭행치사
피고인
A
검사
이수현(기소), 홍승표(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10.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의 동생이다.
피고인은 2013. 7. 7. 19:43경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골목길에서 피해자가 어머니의 부탁에 따라 피고인의 집 반지하 방을 페인트칠 하였으나 제대로 하지 않고, 평소 술을 마시고 어머니에게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전화로 피해자와 다툰 후, 피해자를 찾아가던 길에 집 앞에 나와 있던 피해자를 보게 되었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피해자와 골목길로 들어가 그 곳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쳐 담벼락 쪽으로 넘어뜨린 후 발로 몸통부위를 3회 걷어차고, 쓰러진 피해자를 일으켜 앉힌 다음 주먹으로 머리를 2회 때렸으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