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사건에서 심신미약 항변의 기각과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120시간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5. 26. 05:30경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한 딸의 실종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이 철수하려 하자, 아들의 머리채를 잡고 있는 것을 제지하려는 경찰관에게 "경찰 니들은 필요 없으니까, 꺼져"라고 말하며 화장품 유리병(길이 약 15cm)을 순경 F의 좌측 정강이에 던져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고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심신미약 여부

  • 변호인...

15

사건
2013고합385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
A
검사
이주영(기소), 김경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
배심원 7인
판결선고
2013. 9.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6. 05:30경 수원시 팔달구 C건물 302동 15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한 딸이 없어졌다는 신고를 하여 수원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순경 F이 그곳에 출동하였는데, 이미 피고인의 딸이 귀가한 상태여서 위 경찰관들은 철수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한 손으로는 화장품 병을 들고 다른 한 손으로 피고인의 아들 머리채를 잡고 있는 것을 본 위 경위 E가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라면서 이를 제지하려 하자, 피고인은 "경찰 니들은 필요 없으니까, 꺼져"라고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화장품 유 리병(길이 약 15cm)을 위 순경 F의 좌측 정강이 부위에 던져 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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