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 10. 1. 선고 2013고합345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징역 5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동·청소년 강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및 양형
결과 요약
피고인이 동거녀의 13세 딸을 강간한 사실이 인정되어 징역 5년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명령이 선고됨.
신상정보 등록 명령은 부과되었으나, 공개 및 고지 명령은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부과되지 않음.
사실관계
피고인은 약 5년간 피해자 C(13세)와 피해자의 어머니 D과 동거함.
2013. 3. 22. 피해자의 어머니가 부재중인 상황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음부에 삽입하며 성적인 발언을 함.
피해자가 반항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매트리스에 눕혀 팔을 억압하고 1회 강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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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제15형사부
판결
사건
2013고합34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
A
검사
김희영(기소), 허정수, 김경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10.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5년 넘게 피해자 C(여, 13세), 피해자의 어머니인 D과 동거해 오던 중 2013. 3. 22. 21:00경 수원시 영통구 E 지층 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D이 남원에 내려가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를 안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의 속옷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피해자에게 "내 고추 좀 빨아 줄 수 있냐"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놀란 피해자가 방을 나가려 하자 피해자를 붙잡아 매트리스에 눕힌후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