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동·청소년 강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및 양형

결과 요약

  • 피고인이 동거녀의 13세 딸을 강간한 사실이 인정되어 징역 5년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명령이 선고됨.
  • 신상정보 등록 명령은 부과되었으나, 공개 및 고지 명령은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부과되지 않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약 5년간 피해자 C(13세)와 피해자의 어머니 D과 동거함.
  • 2013. 3. 22. 피해자의 어머니가 부재중인 상황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음부에 삽입하며 성적인 발언을 함.
  • 피해자가 반항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매트리스에 눕혀 팔을 억압하고 1회 강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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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3고합34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
A
검사
김희영(기소), 허정수, 김경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10.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5년 넘게 피해자 C(여, 13세), 피해자의 어머니인 D과 동거해 오던 중 2013. 3. 22. 21:00경 수원시 영통구 E 지층 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D이 남원에 내려가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를 안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의 속옷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피해자에게 "내 고추 좀 빨아 줄 수 있냐"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놀란 피해자가 방을 나가려 하자 피해자를 붙잡아 매트리스에 눕힌후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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