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 후 재물손괴, 폭행, 운전자 폭행치상, 모욕죄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처하고, 이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하며,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5. 21. 23:25경 화성시 병점동 '홈플러스 병점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무단 횡단함.
  • 피해자 C의 차량이 경적을 울리자 차량 범퍼를 발로 차 손괴하고, 피해자가 하차하여 길을 비켜달라 요구하자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함.
  • 이어 E 버스 운전자인 피해자 F이 경적을 울리며 길을 비켜달라 요구하자 버스에 올라타 멱살을 잡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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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3고합340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나. 재물손괴
다. 폭행
라. 모욕
피고인
A
검사
허태훈(기소), 허정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7.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5.21. 23:25경 화성시 병점동에 있는 '홈플러스 병점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여 편도 2차선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아반떼 차량의 앞을 지나가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경적을 울리자 피고인은 피해자 차량의 앞을 가로막고, 피해자 차량이 정차하자 발로 피해자 차량의 범퍼를 여러 차례 차서 범퍼와 번호판 일부를 긁어놓아 견적을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 정도로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32세)가 차량에서 내려 "길에서 나와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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