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 7. 16. 선고 2013고합31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배임,사기
징역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전세임대차 권한 없이 보증금 편취 및 업무상 배임으로 징역 2년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들은 전세임대차계약 체결 권한 없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전세보증금을 편취하고, 건물주에 대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손해를 가한 사기 및 업무상배임죄로 각 징역 2년에 처함.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2011. 2. 15.경부터 2012. 10. 18.경까지 건물주로부터 월세 임대차계약 체결 권한만 위임받았음에도, 전세임대차계약 체결 권한이 있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5억 7,500만 원의 전세보증금을 편취함.
피고인들은 건물 관리 및 임대차계약 체결 업무를 위임받은 자로서, 월세 임...
수원지방법원
제15형사부
판결
사건
2013고합311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나. 업무상배임 다. 사기
피고인
1. A 2.B
검사
이주영(기소), 허정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7. 16.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2. 15.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건물주로부터 수원시 팔달구 G 3층 건물 201호에 대하여 전세계약 체결에 관한 위임을 받았다, 전세금 2,000만 원에 이를 임대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건물주인 H로부터 월세임대차계약체결에 관한 권한만 위임받았을 뿐 전세임대차계약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을 받지 않아 피해자에게 위 201호에 대한 정당한 전세임차권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